사회 사회일반

승자 없는 전쟁…'제2 로톡' 치닫는 삼쩜삼

■ 이익단체-플랫폼업체 갈등 전방위로 확산

"이용료" vs "알선수수료" 팽팽

경찰, 고소·고발 수사 결론 임박

어떤 결과 나오든 후폭풍 불가피





한국세무사회 등이 불법 세무대리를 했다며 고소·고발한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만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추가 대응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이익단체와 플랫폼 업체 간 대표적 갈등인 ‘로톡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판단만 앞두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텍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 세무대리를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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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갔는지 여부다. 삼쩜삼 측은 소비자가 내는 금액이 회계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금지된 알선 수수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과 유사하다.

조만간 발표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세무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혁신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삼쩜삼의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올 경우 세무사 업계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삼쩜삼을 불송치하면 세무사회가 재고발 카드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사는 “그동안 변호사의 세무 업무 금지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정보기술(IT) 업체의 프로그램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삼쩜삼 서비스가 합법화될 경우 시장은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재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고소·고발 이후 회원들을 상대로 삼쩜삼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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