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신발만 '킁킁'…女고시텔서 수 켤레 훔친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페이스북 캡처/사진=부산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한밤중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신발 냄새를 맡고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57분쯤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등 모두 4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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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발만 골라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 주거지를 알아냈고 A씨 집에서는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다.

A씨는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요소"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신발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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