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매출 발생국에 과세' 디지털세, 2024년 시행

美·EU 등 각국 의견 조율 난항

2023년 도입 계획 1년 미뤄져





구글처럼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한 디지털 세가 일러야 2024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필라1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만 아니라 매출을 올린 해외 국가에도 법인세를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이다. IF는 이 같은 내용의 필라1의 골격을 지난해 10월 내놓고 지금까지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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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IF는 필라1 도입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 내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디지털 세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된 탓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매출액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따지는 매출 귀속 문제도 다뤘다. 완제품과 부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이용지를 기준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총생산(GDP) 등 간접 지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제도 시행 첫 3년 동안은 간접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라1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의 세부 기준도 담겼다. 앞서 IF는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의 매출액·영업이익을 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채굴업 매출 등은 ‘채굴 활동, 채굴품 또는 주된 가공을 거친 가공품(LNG 등)의 채굴국 내 판매 활동 등과 관련한 매출’로 규정했다. 규제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 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과 관련한 매출액으로 세분화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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