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로나에 불법대출문자 '껑충'… 일년새 불법금융광고 29% 증가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102만여건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가 전년보다 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은행 등을 사칭하는 불법금융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 일반 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수집·적발된 불법금융광고가 102만5965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KISA에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 건이 549%가량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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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등에 따르면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경우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되거나 인터넷 게시글이 삭제된다. 지난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요청된 건 1만9877건이었다. 매체별로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았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212건) 순이었다. 전단지 팩스 광고는 전년 대비 16.5% 준 반면 문자메시지는 718.4% 뛰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면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모습이다.

불법금융광고에 해당돼 인터넷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요청된 건 1만6092건에 이른다. 감시시스템의 정교화로 불법금융광고 식별이 늘면서 조치의뢰 건수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가 89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신용정보 매매가 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976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상당수가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서민 긴급지원’,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상담 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 대부상담을 유인하거나 개인 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하는 광고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대출상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인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KISA 등에 신속히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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