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북송어민, 군사분계선 안 넘으려 '몸부림'…통일부 사진 이례적 공개

"통상 판문점 北주민 송환시 사진 촬영해와"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 대변인실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 대변인실




통일부가 12일 탈북어민을 북송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총 10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탈북어민의 모습이 담겼다. 한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넘어진 탈북어민을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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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 대변인실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 대변인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탈북어민의 살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통일부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공유 받은 내용대로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조치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즉답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날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 대변인실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 대변인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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