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가 1주택 稅경감에…서울시 재산세 증가율 5%로 '뚝'

7월 재산세 834억 증가 1조 7380억

과세대상 늘고 공시가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정책 효과

아리팍 112㎡ 소유자 14.25% 감소

SK북한산시티 111㎡ 10% 늘어

공시가 9억 초과주택 더 많은 혜택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서울시 주택 재산세(7월분) 증가율이 올 들어 한 자릿수인 5%로 떨어졌다.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데 따른 영향이다.



12일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총 2조 4374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조 7380억 원으로 지난해 7월분(1조 6546억 원)보다 834억 원(5%)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재산세 증가율은 △2018년 12.4% △2019년 16.2% △2020년 20.5% △2021년 15.8% 등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4.2% 상승했음에도 주택 재산세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한 데는 새 정부의 세 부담 경감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책으로 재산세 증가율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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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은 주택은 전체 주택 374만 9000건 중 절반이 넘는(51.5%) 193만 2000건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도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은 주택의 과반(55.2%)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다. 9억 원 이하는 73.2%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산세 증가율을 끌어내린 데는 고가 및 준고가주택 재산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부동산세팀장은 “그동안 세 부담 상한 혜택을 못 받았었던 9억 원 초과 주택이 이번에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 재산세 증가율이 내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들의 재산세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공시가격 13억 8200만 원)는 올해 재산세가 339만 원으로 지난해(433만 5329원)보다 21.8%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96㎡(공시가격 36억 4600만 원)도 올해 재산세가 1018만 2000원으로 지난해(1187만 3400원)보다 14.25% 감소했다.

반면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들은 올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110%)을 꽉 채워 전년보다 10%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는 지난해(67만 4458원) 대비 10% 오른 74만 1903원이 재산세로 부과됐다.

우 팀장은 “6억 원 이하는 대부분 10%가량 올랐는데 그동안 중저가 주택이 세 부담 상한선 혜택을 받아 공시가격 상승분만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38.9%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36억 원), 도봉구(269억 원), 중랑구(342억 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재산세’를 도입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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