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대 여직원에 "결혼하자"…스토킹 50대男 '집행유예'

거부 의사 표했지만 3개월간 근무지 찾아와

"같이 호텔 가자, 이태원 호텔 예약" 등 발언

재판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 유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B씨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B씨를 처음 본 후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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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A씨는 보름여 뒤 근무지를 찾아 휴무인 B씨가 안 보이자 직원들에게 "그 분 안 오셨나"라고 물으며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봤다.

그렇게 돌아간 A씨는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와 B씨와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말을 걸었다.

그는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0분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A씨의 스토킹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주의 조치 3일 뒤에도 A씨는 B씨에게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근무지를 찾아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A씨를 쳐다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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