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위장·위법" "의정활동"…'민형배 탈당' 치열한 공방

여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야 "신념에 따른 행동 존중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판정에 입장해 좌정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판정에 입장해 좌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가량 앞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여야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4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해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 의원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위장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오로지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교섭단체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시도는 매우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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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검토하는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법안을 처리한 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본회의 상정안과는 다르다”며 “아무런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의해 제출된 안건이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맞서 피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일부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위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민 의원의 탈당이나 법사위원장의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에 부합하고,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또 민주당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등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이었다”며 “청구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막은 것이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토론 기회와 회의 참여를 막거나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며 “안건 대부분이 이미 사전에 다 논의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위원 한 명당 1분이면 끝났을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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