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직장인 식대 비과세 2배로…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기재부,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최근 외식물가 급등 상황 반영

식대 10만 → 20만원 상향 검토

관람비는 평균 7만원 혜택 전망

서울의 한 식당가 전경. 연합뉴스서울의 한 식당가 전경. 연합뉴스




회사에서 식대를 받는 직장인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화 관람료도 도서 구입비처럼 ‘문화비’로 인정해줘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12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 등에 따르면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21일 ‘2022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직장인의 밥값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대표적 점심 메뉴 중 하나인 자장면의 경우 서울 기준 지난해 12월 5692원에서 올해 6월 6262원으로 10% 넘게 올랐다. 칼국수는 이 기간 7615원에서 8269원으로 8.6% 상승했고 김밥도 2731원에서 2946원으로 올라 평균 3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정치권에서도 한도 상향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근로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코로나19 이전 기준 연간 4.37회였음을 감안하면 평균 7만 원 안팎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헬스장 등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