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화증권 대표 시세조종' 특사경서 수사… 합수단·금감원 본격 공조

지분 승계 과정서 통정매매 혐의

檢·금감원 협업에 수사력 제고될듯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거쳐 간 사건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단성한 합수단장 체제’ 이후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의 협력 체계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합수단 지휘 하에 증선위 통보 내용을 토대로 윤 대표의 시세조종·통정매매 혐의를 살펴본 뒤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달 윤 대표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뒤 이달 초 금감원 특사경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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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조사 결과 윤 명예회장은 2015년 말 아들인 윤 대표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10~13일까지 나흘간 유화증권 주식 25만주(36억 원)를 윤 대표에게 팔았다. 윤 대표가 유화증권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 4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올리면 곧바로 윤 명예회장이 해당 수량과 가격만큼 매도하는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이들 부자 간의 주식매매 방식이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정매매란 두 사람이 주식의 수량·시기·가격을 사전에 정해 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화증권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증선위는 윤 명예회장과 윤 대표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법조·증권계에서는 금감원과 합수단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국가적 수사 역량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단성한 합수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등 인연이 깊다. 특히 합수단은 검사 7명, 수사관 16명, 부장검사 출신 김충우 실장이 이끄는 금감원 특사경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총 38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협업 체계를 이루게 됐다.


이진석 기자·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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