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예인 갑질'에 울고 열정페이에 또 울고…엔터 일자리의 그늘

'주52시간' 안 지키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임금명세서도 안 줘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일 한 만큼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

연예인 로드매니저,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업계 일자리가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관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노동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곳과 보조를 두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 10명(10개사)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총 55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주52시간제 안 지키고 연장근로수당도 안줘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로드매니저와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했다.

감독 대상이 된 기획사는 각각 가요계와 배우계에서 매니저를 포함해 직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됐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감독 대상인 기획사에서 연간 3000만원 이상 받고 일하는 사실상 도급관계인 이들이다.

근로감독 결과 기획사들에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건이 적발됐다. 스타일리스트 10개사 감독에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3건이 확인됐다.

먼저 두 기획사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한 금액이 총 1600만원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적발 후 지급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경우 연예인의 일정에 따른 유동적 근무시간이 문제 됐다. 사업장 밖에서 계속 근무하는 특성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했는데, 한 곳은 사용자가 지명한 노동자 대표와 합의로 제도를 도입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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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제도다.

스타일리스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안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7개소였고 임금 명세서 미교부와 근로자명부 미작성 사업장도 각각 6개소였다.

노동부는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 일정에 맞춰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고 필요할 때마다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기획사에서 일을 도급받는 경우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등을 3개월 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스타일리스트 근로감독 결과는 그나마 개선된 것이다. 재작년 스타일리스트 6개사 근로감독 때는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3곳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작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는 곳이 없었는데 올해는 모두 최저임금은 지켰다. 감독 대상 스타일리스트사 월급은 재작년 30만~60만원(최대 80만원)에서 올해 145만~245만원으로 올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통도”


노동부는 기획사 로드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보조(어시스턴트)를 대상(140명 중 69명 응답)으로 벌인 실태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선 매니저 24.1%(13명)와 어시스턴트 20%(3명)가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다.

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명세서도 받았다고 답했으나 어시스턴트 가운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20%(3명),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46.7%(7명)였다.

매니저 1명과 어시스턴트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매니저 1명과 어시스턴트 3명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연예매니지먼트업계가 '청년이 많이 일하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계'여서 실시됐다. 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계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많이 일하는데 노동환경이 열악한 프랜차이즈 근로감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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