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외유성출장 막는다…권익위 "결과보고서 공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느슨

"출장 필요성·출장자 적합성·경비 적정성 등 평가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분야 37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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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37개 과제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고,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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