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실손 사기 특별신고 연말까지 연장… 갑상선 등 대상 확대·포상금 상향도

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원으로 높여






# A 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A 병원은 환자들의 백내장 수술 비용보다 더 높은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한 후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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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이 같은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 사기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 대상을 하이푸, 갑상선, 도수 치료, 미용 성형으로 확대한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경찰청·금융감독원·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 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왔다. 6월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 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 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보·손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올해 1분기에만 4570억 원(잠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보험금이 약 2053억 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경찰은 최근 보험 사기 증가에 대응해 10월 말까지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경찰청의 보험 사기 특별 단속 등 수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신고포상금제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해 보험 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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