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사실상 추가 연장






금융 당국이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재연장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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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지원을 받은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나누겠다는 취지에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 원으로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 원(48만 명)이다.

기존 금융권이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받지 않는 부실 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8조7000억 원 규모로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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