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집·해외…언제 어디서 일하든 노터치"

내년부터 근무장소·시간 자율제

월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배분

필수 근무 '코웍 타임' 지키면 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주 4.5일제, 주 32시간제 등 근무제도의 혁신을 거듭해온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이번에는 ‘근무 장소·시간 자율제’라는 실험에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내년부터 근무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전날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표에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도입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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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우아한형제들 구성원들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무실이나 집, 기타 장소 등 어디에서든 근무할 수 있다. 해외여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으면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코웍 타임(한국 시간 기준)’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 따른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가타은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수요가 점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하는 근무 제도하에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주요 근무제도 변화/사진 제공=우아한형제들우아한형제들의 주요 근무제도 변화/사진 제공=우아한형제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 제도를 혁신해왔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시행했고,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 30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했다. 이후 2018년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고,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도 폐지했다. 올해 1월에는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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