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지포인트 피해자 돈 돌려받을까…“거래 중개한 업체도 책임”

“머지포인트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오인되도록 한 책임”

소비자원, 판매·중개업자 연대 책임 인정

정확한 배상 규모와 시기는 미정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거래를 중개한 카카오 등 이커머스 업체 등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오면서다. 다만 정확한 배상 규모와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고, 이후 대표 등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 만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린 것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 원이다.



이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 업자 등에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신생 중소기업이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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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품권을 실제 발행한 업자이고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다. ㈜카카오·㈜스마트콘·㈜즐거운·㈜쿠프마케팅·㈜한국페이즈서비스·㈜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 글로벌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책임 한도를 30%로 결정했다. 소비자가 머지포인트를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한 데 대한 책임을 물린 것이다.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로 명시됐다.

다만 이번 조정안 자체로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얼마씩 배상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의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에 개별 산정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조정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면 별도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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