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때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때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은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내고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당시 그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행장의 혐의는 그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