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기본형건축비 1.5% 상승…새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당 기본형건축비 182만9000원→185만7000원 조정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최근 건축 원자재 값 인상분을 반영해 기존보다 1.5% 넘게 오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해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2만 8000원(1.53%) 상승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을 충족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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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쳤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건설 원자재 값 상승분 반영을 위해 ‘자재비 가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내규 개정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을 준공 이후 20년에서 준공 이후 10년 이내 사업장으로 합리화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를 안내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구체화된 검증 기준을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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