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기정통부, 3.40㎓~ 3.42㎓ 주파수 LGU+에 할당

단독 입찰한 LGU+ 품에 안겨

“LGU+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 부합”





5세대 이동통신(5G) 추가 주파수 20㎒ 대역이 LG유플러스(032640)로 확정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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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보다 높은 가격이다.

할당 받은 주파수는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신 내년 말까지 13만 국, 2025년 말까지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6개월 단축시켜야 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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