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북한 어민 귀순 사건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귀순 어민들이 16명을 선상 살해한 중범죄자이므로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실을 대북 첩보와 당사자 자백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는 내용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런 경우 귀순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여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도 “거리낄 것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 귀순시켰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이라기보다 정치적 이유로 탈북하거나 귀순한 사람들”이라며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추방을 할 경우 상대국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 전 안보실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이들 2명과 다른 한 명의 선원은 북한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발해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 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밤 중 선수와 선미에서 근무 중이던 2 명의 선원과 조타실의 선장을 살해한 뒤 나머지 13명을 불침번 교대를 빌미로 차례대로 불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이들은 바로 귀순하지 않고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자강도 내륙으로 도망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붙잡히자 급히 바다로 도주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 내용은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했다”며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 애당초 귀순 의사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한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들을 헌법에 따라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인처럼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 진성성도 믿을 수 없는데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조사 결과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힐 수 없다”며 “이들은 공범이 잡히자 무작정 도피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들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도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했다”며 “나포된 뒤 동해항에 오는 과정에서도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에는 “신문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 없은 귀순 의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정 전 안보실장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