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용 "북송어민, 16명 살해 자백"…대통령실 "졸속 수사뒤 사지로 보내"

탈북어민 2명 북송논란

鄭 "중대범죄자 난민인정도 안돼"

대통령실 "본질 무시한 궤변 불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문재인 정권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을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북송이 적합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선상 살해했다는 사실을 대북 첩보와 당사자 자백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도 “거리낄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두 달까지 걸리는 탈북민 합동 수사를 3일 만에 종료하는 등 수사 과정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주장만 믿고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며 “명백한 반인륜 범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이에 맞춰 통일부가 당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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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안보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북한 함경북도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살해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근무 중이던 선장과 선원 3명을 먼저 살해한 뒤 불침번 교대를 빌미로 나머지 13명을 차례로 불러 살해했다. 이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흔적을 페인트로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 같은 내용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자백한 내용으로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이런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북송을 결정했다는 여권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북송 어민들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북송 어민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탈북 과정을 살펴보면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은 이런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법원이 (범행 사실에 대해)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정 전 안보실장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되돌려보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전 안보실장을 겨냥해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합동 신문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도 자료를 내고 “통상 한두 달 걸리는 조사를 2~3일 만에 끝내고 배까지 돌려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주재현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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