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제2롯데월드 취득세, 잠실역 공사비 빼고 계산해야"

롯데그룹, 행정소송 1심 승소

"교통편의 증진·공익 위한 것"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 제공=펀블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 제공=펀블




서울 송파구청이 롯데그룹에 ‘제2롯데월드’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잠실역 공사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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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송파구청에 취득세 명목으로 총 1097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당시 송파구청은 건물 연면적 86만여 ㎡에 대해 과세표준 금액을 3조 3371억 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롯데는 2019년 11월 취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송파구청에 173억 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서울지하철 8호선 잠실역 연결 통로 설치와 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 개선 공사는 롯데와 송파구의 협약에 따라 공익적으로 부담한 것인데 구청이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공사 비용을 취득 가격에 포함됐다는 취지다.

롯데는 또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 구역에 대한 과세가 각각의 시가 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롯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롯데에 152억 원가량을 환급했으나 나머지 청구액은 환급을 거부했다. 롯데는 구청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축물과 잠실역 사이의 연결 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잠실역 공사 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 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 편의성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차장 등 공용 구역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반환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했다. 송파구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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