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경제부지사 신설' 19일 조례 공포 강행…협치 중대기로

김동연 "법적 의무이고 지사로서 의무 준수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도지사-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곽미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도지사-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곽미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합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한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로 해 도·도의회 협치가 중대기로에 놓였다.



조례 공포 문제는 교착상태인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있어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께 공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돼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발, 공포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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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포 보류와 함께 '경제부지사 추천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경제부지사 임명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도의회 원 구성 협상과도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내일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뒤 20일의 기간을 주고 공포를 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이고 지사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도의회에서 여야 간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해서 공포를 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은 19일까지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제11대 원 구성 협상을 멈춘 상태다. 이 때문에 19일로 예정됐던 2차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원일인 지난 12일에 이어 19일에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도 어렵게 돼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이 모두 파행을 빚게 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4000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도정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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