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원의 무단 점거 퇴거 명령까지 거부하면 ‘무법천지’ 된다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무단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의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청노조 조합원 120여 명의 점거 농성은 불법행위이므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하다.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불법 점거한 채 4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이미 6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3곳이 지난달 폐업했고 4곳도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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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하청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15일 대우조선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도크를 점거한 노조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하루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가 장기화돼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기면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사도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하청노조는 법원의 명령을 수용하고 당장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면 ‘무법천지’를 만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것은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응 탓이 크다. 정부는 말로만 ‘법과 원칙’을 외치지 말고 법치의 엄정함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하청노조가 스스로 불법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강성 노조의 ‘떼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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