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친 살해 20대…이틀간 시신 옆 '넷플'보며 음식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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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됐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한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셨다.

A씨의 잔혹한 범죄 행각은 B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 6일 오후 10시35분께 경찰은 B씨의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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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B씨의 몸에서는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고, 이틀 동안 시체와 한 공간에서 생활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월 28일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를 가격했고, B씨가 몸을 웅크리자 가슴과 옆구리를 추가로 때렸다. 또 며칠 뒤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흥분한 A씨는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14일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기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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