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업 투자·성장 가로막는 노동법…유연성 강화·노사 합의 존중 필요”

KIAF·KAIA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 포럼

1953년 설계된 노동법 현대화 필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외국계 기업 어려움 호소

노사 자치 해결 방법 고민해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19일 개최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KIAF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19일 개최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KIAF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이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노동법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집단적, 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1953년에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규정 신설, 정리해고 요건 완화,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월 단위 연장근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 등 근로시간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불법파견과 통상임금 문제를 예로 들며 “노사의 자주적 문제해결이 아닌 소송에 의존하는 ‘노동의 사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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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왼쪽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 제공=KIAF이정(왼쪽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 제공=KIAF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의 노동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해 외국계 투자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동법의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파견법 위반 사건에서 직접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입건된 외국인 CEO는 출국이 금지되기도 했다”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유럽 주요국은 정부가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 한국의 노동법 체계도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역시 노사관계가 사법부 판단으로 좌우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표했다.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노동의 사법화 양상에 공감한다”며 “노사관계를 법으로만 풀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노사 자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겸 KAIA 회장은 “고용이나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며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인 노동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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