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尹정부, '5년 공석' 北인권대사 채웠다…고대 이신화 교수 임명

이 대사, 북한·국제협력 관련 다수 저서·논문 저술

외교부 "국제사회 관심·협력 견인하는 계기 될 것"

대통령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외교부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외교부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대사에 이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과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협력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및 인도적인 상황과 관련해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및 협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물러난 이후 5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남북관계를 고려한 문재인 정부가 후임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다.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강인선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