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강욱, '文대통령에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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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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