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후보자는 낙마 때와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같은 당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5100만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혐의다. 김 전 후보자는 관용차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매입하는 데 1800여만 원을 사용하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료로 80만 원 가량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회계 상의 착오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계속되는 논란에 김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4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김 전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서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