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부실을 인지한 뒤에도 1350억원 상당의 채권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하원(62)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장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였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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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쿼터스팟(QS)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QS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또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43) 해외투자본부장과 김모(37) 운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QS 자산을 액면가에 매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펀드 특성상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매수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다.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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