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물가 상승과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1일 발표한 올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 사금융 단속 건수는 516건으로 나타났다. 총 검거 인원은 1051명으로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21%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 늘었다. 인천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60만 원을 빌리고 5일 후 8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5개월 동안 갚지 못해 상환 금액은 총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간가량 A 씨를 감금한 일당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B 씨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돌려주며 통신료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들은 뒤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후 B 씨에게 소액결제로 150만 원이 청구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포폰 개통 피의자로 입건됐다.
투자사기 등 유사수신 검거 건수도 증가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포인트, 검거 인원은 61%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