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 고꾸라지자 사금융에 몰린 서민들… 불법대출 516건 적발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 단속결과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활개





잇따른 물가 상승과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1일 발표한 올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 사금융 단속 건수는 516건으로 나타났다. 총 검거 인원은 1051명으로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21%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 늘었다. 인천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60만 원을 빌리고 5일 후 8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5개월 동안 갚지 못해 상환 금액은 총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간가량 A 씨를 감금한 일당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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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B 씨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돌려주며 통신료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들은 뒤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후 B 씨에게 소액결제로 150만 원이 청구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포폰 개통 피의자로 입건됐다.

투자사기 등 유사수신 검거 건수도 증가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포인트, 검거 인원은 61%포인트 증가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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