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기준 왜 뒀나…외교부, 대사관 리모델링에 '자격미달' 업체 선정

감사원,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정기감사 결과

본부 승인 없이 근로계약 갱신·임금 지급 사례도

감사원/연합뉴스감사원/연합뉴스




외교부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를 부당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주시애틀 총영사관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적격심사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 및 인사 등을 감사한 것으로, 총 3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9년 5월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수행한 결과 A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는데 A업체는 당시 외교부가 공지한 입찰공고문 기준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당시 수행능력 심사 가운데 설계경험 분야(20점)를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간 780평 이상의 유사설계 실적 누계액 비율로 차등 배점했으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개별 실적의 설계 및 건축물 종류 등이 780평 이상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어야 하며 설계경험 점수를 구할 때 규모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산정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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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외교부 담당관실 직원 B씨는 A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설계면적 기준(780평 이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설계규모 780평 미만의 실적 2건을 유사설계 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또 유사설계 실적 누계액을 입찰공고문에 따른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A업체의 설계경험 분야는 14점으로 종합평점이 89.24점에 불과한데도, 규모 단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설계경험 분야 20점(종합평점 95.24점)을 부여하고 A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가 주시애틀 총영사관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2015년 12월 외교부가 공지한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적격심사점수가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했다. 특히 입찰가격점수는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최저가로 입찰한 C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수행하며 C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할 경우 49.96점이 되는데도 임의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50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C업체에 적격심사점수로 95점을 부여해 C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앞으로 적격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산정한 입찰가격점수를 임의로 반올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해외문화홍보원이 2018~2020년 기간제 근로자 D씨 등에 대해 본부 승인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운영비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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