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준비 잘 된 건축주가 좋은 집 짓는다”…행복 건축학교, ‘2022코리아빌드’에서 세미나 개최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건축 사업 기획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

사진=행복 건축학교사진=행복 건축학교




서울에 살던 한 노부부는 경기도 모처에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설계 의뢰를 했다. 걱정했던 설계비는 아주 저렴했고, 별 탈 없이 인허가도 빠르게 나왔다. 시공사도 설계사가 그냥 소개해주는 곳으로 했다. 설계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언제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할 수 있는지 정도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설계도면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공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공사와 그때그때 얘기하며 진행하려 했다. 그런 식으로 주택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 집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모양이 될지 궁금하고, 언제 완공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뭐든지 건축주가 요구하면 들어주겠다”던 시공사는 태도가 돌변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주기까지 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에 있다. 이들은 ‘허가방’이라 불리는 인허가 전문 업체에 설계를 맡겼는데, 대부분 관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을 작성하다 보니 설계 비용 자체는 저렴하다. 하지만 설계비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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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들더라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결정되고 알아야 할 내용(구조·공간활용·예산과 그에 따른 설계자의 제안 등)은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설계는 단순히 건축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재 내역서, 공정 계획표 등을 모두 포함한 건축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짜는 것이다. 시공업체와 건축계약을 할 때 이 모든 서류가 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노부부에게 있는데, 건축주라면 적어도 내 집이나 건물의 설계도면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돼야 한다. 안 그러면 이들처럼 ‘내 돈 들여서 남의 집을 짓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이야기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행복 건축학교에서 강의 되는 실제 사례다. 이 학교는 이처럼 사례 위주의 강의로 건축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행복 건축하고는 오는 7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건축전시회인 ‘2022코리아빌드’에서 건축주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 사업 기획, 부동산, 계약 및 견적, 설계, 시공까지 5개 분야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코리아빌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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