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만원에 판 정보가 살인으로…흥신소업자 2심도 징역 1년

재판부, 1심 판결 유지…징역 1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보복 살해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모(3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윤 씨는 이 씨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지 등 개인 정보를 넘겼고, 이는 이 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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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이석준에게도 50만 원을 받고 피해 여성의 주소지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준은 윤 씨에게 받은 정보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후 피해 여성의 남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하고 위치추적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살인 범죄에 사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이석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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