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유턴기업 혜택 강화…3년내 사업장 지으면 稅감면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해외 진출을 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뒤 2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는 세금 감면의 요건이 앞으로는 3년으로 확대된다. 각종 유인책에도 ‘유턴 기업’의 수가 늘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요건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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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해외 사업장을 정리한 뒤 2년 안에 국내에 사업장을 짓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유턴 기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7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84개에 그친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에 자리 잡은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달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제 범위가 위탁 훈련 비용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등에 국한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계약학과(기업과 연계한 채용 조건형 학과) 운영비도 공제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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