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시세차익 악용 방지" 문화재 팔 때 상속세 물린다

■상속증여세법 개정






정부가 국가 지정 문화재를 매각할 경우 상속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보 등이 대(代)를 이어 보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해 매각 차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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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서 징수 유예 대상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화재를 본인이 보존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이를 매각할 시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조건부로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당초 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둔 것은 상속 부담을 덜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 등이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 판매를 시도하면서 상속세 없이 물려받은 유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대가 남긴 유산을 잘 보존하라는 의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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