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50일만에 극적타결 눈앞

올 임금 4.5%↑…노조활동 보장

일반 조합원엔 손배청구 않기로


대우조선해양(042660)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가 50여 일의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21일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 4.5% 수용 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며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하며 22일 1도크를 점거한 뒤 한 달 가까이 선박 진수를 멈춰 세웠다.



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내년 임금 10% 인상안도 수용했다. 임금 인상 30%에서 시작했지만 양측 모두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은 과도하다는 합의에 이르러 올해와 내년 두 차례로 나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 하청노조가 요구한 노동조합 활동 인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번 협상안 타결로 하청노조는 노조 전임자 인정과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 노조 사무실 설치를 받아냈다.

이날 저녁까지 진통을 겪으며 협상이 길어진 이유였던 손해배상 문제에도 가까스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원청과 하청들이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조합원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막으면서도 대우조선과 하청 업체가 배임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하청노조는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다 폐업으로 실직한 일부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에서 고용 승계는 어렵다고 주장해 대화가 길어졌고 추후 고용에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극적 타결은 정부가 노조와 대화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경찰 또한 협상 결렬 시 공권력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부터 거제 공장이 전면 여름휴가에 들어가 더 이상의 불법 점거는 효과가 없다는 노조 측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법 파업으로 노조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대우조선과 하청 업체도 엄청난 물적 손실을 봤다”며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한국 조선업의 대외적 신뢰도만 하락시킨 이런 식의 불법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