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평검사 회의와 일선 경찰서장 회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서장회의는)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장관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의견 수렴도 금지된 행위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당시에도 총장의 승인이 없었다”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는 이 장관의 반박을 “확인해보니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고 되받아쳤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서장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12·12 쿠데타’에 비유한 이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장관이) 잘 아시다시겠지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내란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이 “저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가 바로 내란 아니냐”며 “내란이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하고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것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 문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