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한 여당에 대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받은 분에 한해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며 "민주화 관련자로 돼 있어, 유공자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대상은 830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공자 예우와 관련해서도 "민주화유공자법에만 특별히 특혜를 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 있는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화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