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정부 겨냥 총공세…박진 "북송 재발 안돼"·한동훈 "법적 근거없어"

박진 "'탈북어민 북송사건' UN 등 北인권 논의 동참"

이종섭 "文정부, 이대준씨 구조·송환 北에 요청했어야"

한동훈 "북송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정부와 여당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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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를 두고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범죄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 입장을 정부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가세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 구조와 송환을 위해 북한에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합참의 SI(특수 정보) 첩보 사항은 월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SI 첩보만 갖고 우리 군이 월북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래서 6월16일 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월북 추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하루 전 북한 주민 7명이 나포됐다가 하루 만에 북송된 데 대해서는 "유엔사(유엔군사령부)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기상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북송에 관련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사람들이 살인 협의를 받는다는 것과 의사와 관계없이 북송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며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신체를 강제하려는 조치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북송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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