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혁신 못따라가는 법…자율차, 연구소 도로에 갇히다

■다시 기업을 뛰게 하자 - 3부 혁신 현장을 가다

일반도로서 자율주행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허들' 넘쳐

반도체·배터리도 곳곳에 대못

복합위기 유일 솔루션은 '혁신'

규제타파·인력양성·稅지원해야





이달 19일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개발(R&D)의 본산인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 지난해 10월부터 자율주행차인 ‘로보셔틀’ 4대에 직원을 실어 나르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말 레벨3 기술이 적용된 G90 자율차를 상용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레벨4 시험 운영에 들어간 제너럴모터스(GM)·포드·폭스바겐 등을 따라잡기 위한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 복합 센서 개발에도 여념이 없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소를 떠나 일반도로를 달리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숱한 ‘규제 허들’을 넘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기존 무역 생태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으로 기존의 ‘안전지대’를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일한 솔루션은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혁신이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신, 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전방위로 지원해 글로벌 기업과의 간격을 벌려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기 침체와 고유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G2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만의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 정책과 법안으로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가파르게 추격 중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 양성과 투자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하고 탄소 중립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자율주행 선박 등에도 규제 요인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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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와 공유경제는 올가미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며 신성장 분야인 우주개발, 배달용 드론, 가상현실 등에 대한 투자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95.0으로 기준치(100)에 못 미쳤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 법안이 양산되는 반면 핵심 규제 해소는 더디기 때문이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반도체·인공지능(AI) 등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가 태부족하고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인색하다”며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외치다가 서서히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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