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 차량을 40시간 대여한 후 이용 예정일이 4일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취소)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결제대금 17만 원 중 40%를 위약금으로 매긴 뒤 남은 60%만 환급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이용 취소를 통보할 경우 업체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 A씨는 업체 측의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계약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45.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실제 렌터카 이용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문제도 35.4%로 큰 피해를 내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신청 339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 문제가 55.9%(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휴차료 과다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는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 지역이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