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금융사 '금융안정계정'으로 선제 지원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8월중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도입

채권보증·우선주 매입해 자본확충

반기마다 건전성 제고 계획 점검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계정’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나 금리 변동 등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보험사 등은 예금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금융안정기금·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기존에도 긴급자금지원제도가 갖춰져 있었지만 지원 대상이 일부 업권에 한정돼 있는 데다 상시적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련기사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금융시장 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미 부실한 금융회사나 부실 우려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발행 등이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내에 설치돼 운영되며 정부 출연, 정부 보증 채권발행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는 만큼 초기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해당 금융회사가 소속한 예보기금 계정 차입 등을 통해 대신 지급한 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는 자금 지원 시 금융회사로부터 경영 건전성 제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배당, 임원 성과급이 제한되는 조치도 조건으로 부과한다. 금융회사가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수수료를 올리고 임직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예보기금이 쓰이는 일이 안 생기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특별기여금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8월 중 공청회·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금융안정계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