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26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같은 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 권한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명시돼 있으나, 행안부 장관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없다”며 “과거에는 치안 사무가 내무부 장관 소관이었으나 인권유린 사태 등 여러 문제로 독립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화 과정으로 경찰 중립을 위해 독립시킨 것인데,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31년 역사를 되돌리고 중립성 훼손하기 때문에 서장들이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감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오늘 자로 받았다”며 “징계효력 가처분 등 여러 방안을 주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앞서 이날 오전, 울산중부서장으로 있다가 대기발령된 이후 울산경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찰국은 내달 2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