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 등 대리점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고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 대상 대리점 업종도 대폭 늘렸다.
공정위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 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체 800여곳과 이들이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 11만 6135곳 중 확률 추출한 5만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매년 3~6개 업종 대리점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조사한 18개 업종 모두를 매년 조사해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점검이 추가됐다. 이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담합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외 표준 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 판매 목표 강제·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등을 조사한다.
앞서 정부는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생분야의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대리점이 제조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당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오는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마련·보급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사용 확대 또한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 관련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