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다른 회사 카드도 추천 가능…카드사 '1사 전속 규제' 완화

금융위, 내달께 '혁신금융' 지정

카드사 마이데이터 경쟁 본격화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자사 신용·체크카드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카드사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올해 하반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을 둘러싼 금융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마이데이터 사업 시 카드사가 다른 회사의 카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새로 카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신한카드가 KB국민·우리·하나 등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타사 카드도 추천해줄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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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재 카드회사는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카드 업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아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 이유 중 하나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이용자에게 여러 맞춤형 카드를 추천해 주면서 플랫폼 회원을 늘리고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올해 1월 금융위에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법적 이슈는 없다고 봐 이르면 8~9월 정도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핀테크와 비교했을 때 부각되는 것이 이해상충 문제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전에 미리 준비해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핀테크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든지 동일한 조건을 기입하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카드사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움직임에 발맞춰 지정 후 단기간 내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카드업권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었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해제되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타사와 계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지만 규제 해제에 따른 마이데이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밀했다.

한편 규제 완화 시 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싼 카드사와 빅테크사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기준 3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페이 역시 연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지정 후 가급적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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