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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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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