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채무조정 대상 한도액을 30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차주 중 개인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거나 6개월 이상 휴·폐업한 적이 있는 등 ‘부실 우려 차주’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20년까지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채무 조정 대상의 한도액을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 원(담보·보증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 원(담보·보증부 20억 원, 무담보 1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각 업권에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빚이거나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권별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카드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데다가 3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인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 온 차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법인까지 적용하면서 상한선을 30억 원으로 정한 것 같다”며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라 담보와 신용이 있는 법인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