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수처리용량 초과" 하루 7시간 단수한 교도소…인권위, 개선 권고

단수 조치가 불필요한 현재식 채택 권고

교도소 측 "공사비용 절감으로 현재식 채택 못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 수용동 샤워실 내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 수용동 샤워실 내부 모습. 연합뉴스




오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루 7시간씩 단수 조치한 경상북도의 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 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 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시설의 한계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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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53개 교정 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 시설은 오수관을 공공처리 시설과 연결하는 ‘현재식’을 활용하고 있어 단수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교도소도 시설을 개선해 현재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약 열흘 뒤인 5월 30일부터는 샤워·세탁기 사용·화장실 이용까지 제한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지난해 5월 기준)이 국내 인구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2019년 기준)의 2.4배 이상이라 일일 오수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단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용자들이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1월 1일에 분리막 교체 공사를 해 현재는 단수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줄었다”며 현재식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공사비용 절감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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