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월 전북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폭력조직원 간 발생한 패싸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폭력조직원 50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8명은 구속 상태로, 이외의 3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0분쯤 익산시 동산동 장례식장 앞에서 각목 등 둔기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5~6분 정도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패싸움 원인은 ‘인사’ 때문으로 드러났다. 숨진 A파 폭력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간 B파 폭력조직원 C씨는 A파 폭력조직원 D씨가 자신의 부름에도 인사하지 않자 화가 나 뺨을 때렸다. 이에 C씨는 동료 폭력조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장례식장에 머무르던 B파 폭력조직원 38명과 A파 폭력조직원 12명 등 50명이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패싸움을 벌였다.
싸우는 과정에서 폭력조직원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